인터넷신문위원회, 1분기 자율심의 결과 발표
- 기사 1,214건, 광고 3,953건 등 총 5,167건, 강령 및 심의규정 위반 - 광고 목적의 기사, 허위·과장 광고가 가장 높은 비중 차지 - 기사 3대 위반조항은 광고목적의 제한, 통신기사의 출처표시, 출처의 명시 순 인터넷신문위원회(위원장 방재홍, 이하 인신위)가 참여 서약매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사 및 광고에 대한 1분기 자율심의 결과를 22일 발표했다. 총 5,167건의 기사 및 광고(기사 1,214건, 광고 3,953건)가‘인터넷신문윤리강령·심의규정’ 및 ‘인터넷신문광고윤리강령·심의규정’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위반 경중에 따라 ‘권고’, ‘주의’, ‘경고’조치를 취했다. 기사의 경우, ‘광고목적의 제한’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기사건수의 36%를 차지했으며 광고는 ‘허위·과장’ 관련 조항 위반이 전체 위반광고건수의 56%로 나타났다. ■ 기사부문 - 광고목적의 제한〉통신기사의 출처표시〉출처의 명시 순으로 3개 조항 위반이 전체위반건수의 80%를 차지 - 작년 동기 대비,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관련 위반사항은 2배 이상 증가한 것이 특징 올해 1분기 동안 ‘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’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기